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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14:31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동생 E가 동승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F(23 세) 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 G(24 세, 여) 을 태워 운전하던 차량과 마주쳐 교 행이 어려웠음에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동생인 E와 피해자 F이 차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G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오른쪽 어깨와 볼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 씩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견 관절 우측 염좌,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고, 그 무렵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G이 폭행당하는 것에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의 양쪽 볼을 양 손바닥으로 번갈아 8회 가량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부 좌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및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7 면 이하) 및 피해자 F 폭행 피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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