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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7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4. 21. 옥상 텃밭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안면 부 좌상, 요추 및 경추 부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필요한 적정기간 만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 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했던

G은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은 입원 등록만 해 놓고 집에 갔다가 가끔 병원에 있었던 환자로서 허위환자 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 사건이 있은 후 오래 지 나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환자들을 관리하던 상황이어서 정확히 진술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D 의원과 D 요양병원이 위치한 부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은행거래를 한 적이 다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2013. 4. 21. 경 약 1.5 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안면 부 좌상, 요추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 H 의원에 입원한 이후 2013. 9. 23.까지 약 5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는바, 위 증상으로 이와 같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2013. 7. 30. D 의원에 입원하기 전 I 병원과 J 병원에 각 입원하였었는데, 위 각 병원들에서 ‘ 증세가 호전되었거나 당장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하여’ 각 퇴원을 하였음에도, J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그 다음날 D 의원에 다시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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