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7』 피고인은 2016. 9. 22. 09:51 경 김제시 C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있는 텃밭에 쌓아 놓은 퇴비 포대 등을 마당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 장면을 피해 자의 처 E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손목을 쳐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191』 피고인은 2016. 4. 5. 17:25 경 김제시 C 앞 노상에서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E의 아들 F을 향해 “ 사기꾼, 도둑놈 새끼의 아들, 안녕하세요.
”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이런 광경을 동영상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2-3 회 던져 버려 휴대폰의 앞, 뒷부분을 깨뜨리는 등 시가 1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217』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친 남매 지간이며, 세대를 달리하고 있고 지하수 모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치 못하도록 전원을 차단시켰다.
피고인은 2016. 9. 24. 18:28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지하수 모터에 전원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몸을 밀어 버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수사보고( 견적서 관련 건), 수사보고( 현장사진 관련 건) 『2017 고 정 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카메라에 녹화된 동영상 확인 건) [ 피고인은 2017고 정 97, 191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