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큰아버지이다.
[2017 고 정 114] 피고인은 2016. 11. 2. 16:05 경 춘천시 D 가옥 앞 텃밭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지하수 덮개 시정장치인 자물쇠 1개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랐다.
피고인은 2016. 11. 4. 00:57 경 춘천시 D 가옥 앞 피해자 C 소유 비닐하우스 지붕에 설치된 CCTV 2대를 나무 작대기를 이용하여 내리쳐 부수고, 그 곳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1개를 나무 작대기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132] 피고인은 2016. 11. 20.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춘천시 D 소재 농막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하수 펌프 덮개 자물쇠 고리를 소지하고 있던 ‘ 커터’ 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4. 15:34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막 앞에서, ‘ 사유지이므로 통행하지 말라’ 는 내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래카드에 돌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잡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각 사진, CCTV [2017 고 정 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용 증명 사본,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