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식상 공제계산하여 기장된 재형저축 불입금에 대한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 보관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가 종업원의 급료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만 형식상 재형저축 불입금으로 공제계산하여 둔 것처럼 하였을 뿐 회사의 부채가 많아서 실제로 재형저축금을 공제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공제한 재형저축불입금 상당을 충당할 수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종업원들의 재형저축불입금으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와는 달리, 위 재형저축불입금을 공제하여 보관한다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9.11.경부터 1980.4.경까지 사이에 그가 대표이사직에 있던 공소외주식회사의 운전사등 종업원70명의 급료에서 매달 10,000원씩 공제한 재형저축불입금 4,290,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증거에 의하면 당시 회사는부채가 2억 6천만원을 상회하였던 관계로 종업원들의 봉급을 제대로 지급하지못하고 운전기사들에게 매일 금 13,000원부터 15,000원 정도의 최저 생활비만을 가불하여 주면서 나머지는 회사형편에 따라 후에 정산지급키로 하였으나다만 종업원의 급료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만 형식상 재형저축불입금 10,000원씩을 공제 계산하여 둔 것처럼 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종업원들의 매월 급료에서 재형저축불입금을 공제하여 보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만일 그 당시에 회사가 보유하고있던 자금이 위와 같이 공제계산한 종업원들의 재형저축불입금을 충당할 수있는 정도였다면 공제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회사보유금전은 피고인이 종업원들의 재형저축불입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 원심판시는 당시의 회사보유자금이 소론이 주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었다는 사실인정도 포함하고 있는 취지인 것이 분명하고 원심이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