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4. 09: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양금폭포 방면에서 구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양천 방면에서 구성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1톤 포터Ⅱ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Ⅱ 화물차 적재함 뒷문 등을 수리비 1,398,6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 09:30경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