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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39 판결
[특수절도,절도][공1984.1.15.(720),135]
판시사항

대금지급을 연체중인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전매한 경우 매도인 측의 취거행위와 절도죄 성부

판결요지

(갑)회사가 공소외 (을)에게 철재를 외상 판매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동 물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갑)회사의 사원인 피고인이 위 (을)로부터 피해자 (병)이 위 철재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운반하여 갔다면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절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비록 위 철재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공소외 신한국철강상사가 공소외 이준혁에게 외상 판매한 것으로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그 반환청구권이 있다하여도 피해자 이상구가 위 이준혁으로부터 위 철재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도 이를 운반하여간 이상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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