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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47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7. 7.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새로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감리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그 감리자가 관할관청에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2013. 7. 27.경 건축 허가까지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공사계약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관련 서류를 펼쳐둔 채 이야기를 한 다음 그 서류를 챙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가게 된 점, 위와 같이 관련 서류가 이미 관할관청에 제출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절취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위 도급계약서를 반환하였던 점,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갔다면 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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