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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506 판결
[손해배상][공1975.4.1.(509),8313]
판시사항

도급인의 피용자가 수급인이 시행하는 전기공사의 현장감독으로서 전공들을 직접 선정하고 작업을 지시감독한 경우에 현장감독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수급인이 시행하는 전기공사에 도급인의 피용자가 도급인측의 현장감독으로서 전공들을 직접 선정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감독하다가 현장감독의 업무상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도급계약의 내용에 공사중의 모든 재해책임을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도급인이 공사중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장용웅 외 3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선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박기섭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박기섭은 피고 회사영등포지점 배전과 배전실 계원인데, 피고 회사가 소외 조종구에게 도급주어 시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발전소 변압기 증설에 따른 양평동 일대의 전선인출 정비공사의 피고 회사측의 현장감독으로서 그 공사의 작업을 시행하는 전공들을 직접 선정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본건 공사는 위 소외 조종구가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그 공사도중의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인 동 소외인이 지기로 한 것이니 이 공사중에 입은 원고들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쟁한데 대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조중구 사이에 본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공사중의 일체의 재해책임을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소외 박기섭이가 본건 공사에 있어서 피고 회사측의 현장감독으로서 이 공사에서 작업할 전공들을 자신이 선정하고 현장에서 직접 그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였음이 앞에 인정된 바와 같은 이상, 피고 회사가 그 공사책임에 관하여 조중구에게 도급주고 상호간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위 박기섭의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을 기록과 자세히 대비하여 보아도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원고 장용웅은 수급인인 조중구가 선임한 그의 사용인이라든가, 소외 박기섭은 수급자가 계약서 및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여부와 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만을 감독할 뿐, 제반공사에 따른 감독 내지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수급자인 조중구가 선임한 공사현장감독과 지시에 따라 행하여 졌으므로 원심에 공사도급자와 공사수급자간의 계약관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사실을 다시 내세워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귀착되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장용웅이 본건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가 전공경험 10년의 숙련공으로서 경험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또 작업전에 위 적시의 고압선에 송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함부로 유도감전권에서 가동하는 등 부주의가 많았던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과실정도가 피고의 과실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손해배상채무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크게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원고 장용웅이 입은 손해액을 금 18,253,679원으로 인정하면서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을 금 6,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있다.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원고 장용웅이가 소외 박기섭 및 소외 김창남으로부터 접근위험주의를 받았는데도 고의로 안전모를 쓰지아니하고 아무 이유없이 일어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논지주장사실은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에 일건 부합하는 자료를 찾아 볼 수가 없다)원심이 인정한 우 사실관계 아래에서 금6,0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할 배상액으로 책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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