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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다카102 판결
[손해배상(산)][공1988.7.15.(828),1030]
판시사항

가.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

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민법 제757조 ),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에 있어서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3.11.22. 선고 83다카1153 ; 1987.10.28. 선고 87다카1185 각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공사(업무취급지점은 순천지점)와 소외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원심공동피고였다. 이하 조선전기라고만 한다)는 1985.5.1 피고공사가 위 조선전기에 전남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도존지구 경지정리 지장전주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를 도급을 줌에 있어서, 공사기간은 1985.5.7부터 같은 해 5.19까지 13일간으로 하고, 피고공사의 현장감독 직원은 위 도급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하고, 위 조선전기는 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피고공사에 통지하고, 위 조선전기의 현장대리인은 피고공사 현장감독 직원의 지시감독에 따라 공사현장의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공사는 순천지점의 보수과 직원인 소외 1을 이 공사의 현장감독으로 임명하여 위 조선전기의 공사를 지휘감독하게 하였는데, 위 공사가 우천관계로 1985.5.13 중지되자 피고공사의 현장감독 직원인 위 소외 1과 위 조선전기의 현장대리인 소외 2는 같은 달 16까지 공사를 중지시키기로 하고 같은 달 17 재착공하여 같은 달 24 준공하기로 하되 같은 달 18. 09:00부터 13:00까지와 같은 달 20. 09:00경부터 18:00까지 휴전하고 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 또 피고공사는 1985.5.16 위 순천지점 조성출장소 전기원인 소외 3을 현장보조감독으로 임명하여 휴전이 단행되는 1985.5.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조선전기의 시공관리 및 공사관련 휴전조작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게 한 사실, 그런데 위 조선전기의 전공으로 종사하던 원고 1은 1985.5.20.1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인 전남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2구 부락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직경 36센티미터, 높이 약 14미터, 무게 약 1,500킬로그램의 전주이설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소외 4와 함께 위 전주에 올라가 변압기를 철거하고 전선을 절단하는 순간 위 전주가 땅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위 전주에 왼쪽 발목이 깔림으로서 좌거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한편 위 사고전주는 소외 성명미상인들이 부근경지 정리작업을 하면서 위 전주옆으로 폭 약6미터의 수로를 개설하였기 때문에 그 근가(전주를 지탱하는 밑받침대)가 파헤쳐져 노출되어 있어서 변압기제거 및 전선절단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도괴될 위험이 있었는 바, 위 조선전기의 현장대리인인 소외 2는 위 사고 약 1주일 전인 같은 달 13경 위 사고전주를 현장답사하여 위 전주가 위와 같은 도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는 가지도 아니한 채 그가 지휘감독하던 위 원고 등 전공들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 위 전주에 대한 이설공사를 하도록 방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2가 위 조선전기의 이 사건 전주이설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전주를 이설하기 위하여 그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절단하는 경우 그 근가부근의 땅이 파헤쳐져 있어서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의 중량을 지탱할 힘이 약하여 갑자기 도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인부들을 동원하거나 필요한 장비 등을 동원하여 전주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더라도 일시에 전주가 넘어지지 않고 전주의 지상위의 중량을 지탱할 수 있도록 상단부에 밧줄을 매어 양편에서 서로 견제함으로써 넘어지지 않도록 한 뒤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게 하고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서서히 전주가 넘어지게 하는 등 제반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 1 등에게만 이설작업을 맡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조선전기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피고공사는 위 조선전기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구체적 지시감독자로서 위 조선전기 및 그 피용자인 위 소외 2의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공사와 위 조선전기는 각자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시와 같이 피고공사의 현장감독직원이 이 사건 도급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하고, 위 조선전기의 현장대리인은 피고공사 현장감독직원의 지시감독에 따라 공사현장의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공사의 현장감독직원이 위 조선전기가 도급받은 이 사건 전주이설공사 현장에서 그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그 시공자체를 직접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가 경지정리지구 지장전주의 이설공사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공사 현장감독의 지휘감독이란 위 조선전기에 대하여 작업을 개시하게 하거나 중지하게 하는 등의 시공관리와 공사관련 휴전조작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시감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이른바 앞에서 본 감리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1심증인 소외 5,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증언들도, 이 사건 전주이설공사는, 반드시 피고공사의 할선작업자격증 소지자 4인 이상으로 편성되는 작업조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할선작업(전선연결접촉선 분리작업)에 의한 공사가 아니고, 휴전작업에 의한 전주이설공사이므로, 위 조선전기가 그 휴전공사만은 피고공사의 감독하에 하여야 하지만 휴전공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주를 뽑는 공사는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어서 피고공사의 현장감독직원이 공사현장에 입회하여 이 사건 전주이설공사 자체의 운영 및 시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지시감독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공사가 위 조선전기의 이 사건 전주이설공사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공사가 원심의 위 판시와 같이 위 조선전기 및 그 피용자인 소외 2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으로서는 피고공사가 그의 현장감독을 통하여 위 조선전기의 작업개시와 중지 등의 시공관리나 공사에 관련된 휴전조작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리적 성질을 가진 지휘감독을 넘어서 전주의 이설공사 자체의 진행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휘감독권이 있는지를 좀더 세밀히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거시의 증거들만에 의하여 피고공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겠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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