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피고는 소외 C 소유인 파주시 D 대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2. 11. 19. 접수 제29956호로 1992. 11. 1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10. 16. 실제 배당할 금 16,471,333원 중 금 16,405,113원을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소외 E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0. 2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소외 E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등 1) 소외 C 등은 소외 E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은 금 700,000,000원, 발행일은 2008. 9. 9., 지급기일은 2008. 11. 3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는 각 서울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08. 9. 9. 공증인가 법무법인 네모 증서 2008년 제139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소외 E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