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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76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20.부터 2019. 3.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액면금은 30,000,000원, 발행일은 2011. 10. 10., 지급일은 2012. 10. 9.,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는 서울특별시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1. 10.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1년 제1823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2012. 4. 3. 원고에게 원고의 주식회사 F 및 G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중 2,000만 원의 상환을 연대보증 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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