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채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8. 3. 6.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3. 4. 19.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08. 3. 20.부터 2013. 6. 5.까지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씩 50회에 걸쳐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들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G에 매월 기부한 것이라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8. 3. 20.부터 2013. 1. 21.까지 49회에 걸쳐 1,000,000원씩이 송금되고, 2013. 6. 5. 2,73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는 2006. 2. 28.부터 2008. 2. 1.까지도 매월 1,000,000원씩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온 사실, ② 원고의 남편인 E은 F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광명시에서 G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G는 피고를 기부자로 하여 2007년도 기부금액 10,000,000원, 2008년도 기부금액 14,400,000원, 2009년도 기부금액 15,000,000원, 2010년도 기부금액 12,000,000원, 2011년도 기부금액 12,000,000원, 2012. 5.부터 2013. 4.까지 기부금액 9,500,000원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08. 3. 20.부터 201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