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81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주점'에서 피해자 C(54세)과 춤을 추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들어 올리고 회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화분에 부딪히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수사 및 현장재연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