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5. 07:5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에서 출근하던 중인 피해자 K(남, 25세)에게 술에 취해 “나 아냐 내가 아는 동생들이 시비가 붙어서 가는 중인데 너 그 일행 아니냐 뒷골목 가서 한 판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당기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9. 12. 6.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