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4:45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99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33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의 아들’이라며 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폰 벨이 울리는 것을 확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