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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53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1 ...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래 L 소유이던, 별지 1목록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 2. 27., 같은 목록 다.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995.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995. 11. 15., 별지 1목록 라.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6.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6. 26., 원래 M 소유이던 같은 목록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6.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6. 26. 각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G이 2008. 3. 12. 사망하자, 2008. 7. 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A, B, C은 각 2/10지분에 관하여, 원고 D는 4/10지분에 관하여 2008. 3.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래 서울 은평구 N 소재 O의 주지 스님이던 G은 1992. 3. O를 이탈하여 그 무렵부터 그를 따르던 일부 신도들과 함께 독립된 사찰의 건립을 모색하여 오다가, 1993. 6.경 피고 E를 창건하였는데, 이 사건 제3, 4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1993. 6.경부터 피고 E의 대웅전 및 그 부지로,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95.경 이후부터 E 사찰의 부속 토지로 이용됐으며,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 지상 중 주문 제1항 기재 (가) 내지 (파) 부분[이하 ‘이 사건 (가) 내지 (파)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과 석단 등이 건축되어 있다. 라.

피고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가) 내지 (파) 부분 지상의 건물과 지상물을 사찰의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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