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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39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지하 1층 D 건물주의 손자이고, 피해자 E(50세)은 위 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2: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밀린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시비를 하던 중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말을 E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제외)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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