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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9 2020고정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6』 피고인은 2019. 9. 11. 23:30경 경기 부천시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자, 이를 돌려달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잡아당기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정34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3층에 있는 E 경인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강식품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18. 6. 2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6. 임금 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7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 증인 C의 법정진술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각 피의자들 사진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이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고 있었던 것뿐이지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증인 C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녹화 CD의 영상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는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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