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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08.18 2010고단1313
상해 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여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3. 31. 15:30경 광주 동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 등을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31. 22:10경 피해자가 전화로 위 폭행사실을 따진다는 이유로 위 가게를 다시 찾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안고 조르면서 바닥에서 뒹굴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2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당한 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휴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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