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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 총무팀 부장이고 피해자 D(30세)은 위 회사 공무안전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09:00경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C(주) 총무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사전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시비가 된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고 당기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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