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 접근 매체 )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 경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농협계좌 (B )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했는데 위 계좌가 곧장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면서,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대여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5. 1. 20. 경 부산 일대에서 자신의 부산은행계좌 (C) 의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첨부) 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금융자료, 통화 내역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