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 접근 매체 )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2016. 11. 17. 경 부산 남부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대여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7. 3. 10. 경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관련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발송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 공동 망 조회 내역 상세 조회, 각 통신자료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 협조 의뢰 (CCTV 녹화자료 제공), 각 CCTV 녹화자료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2017. 3. 13. 100만원 송금 내역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금액이 인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