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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8 2015고정13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 접근 매체 )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국민은행계좌에 관한 현금카드 등을 양도했는데 위 계좌가 2011. 8. 8.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면서, 그 무렵 해운대 경찰서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대여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5. 3. 7.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앞길에서 자신의 우리은행계좌 (D)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사기록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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