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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1027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67,440원 및 그 중 29,922,770원에 대하여 2002.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종로원불교신용협동조합(그 이후에 ‘종로원광신용협동조합’을 거쳐 ‘서울원광신용협동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1992. 8. 17. 조합원인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15%, 연체이자 연 22%, 변제기 1993. 8.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B, C는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조합은 2000. 3. 23.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2. 5. 15.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2. 5. 29.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정리금융공사가 피고와 B,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3275 양수금 사건에서 2004. 2. 3. 정리금융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정리금융공사가 서울고등법원 2004나22393호로 항소하여 2005. 3. 18.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6,944,67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2.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05. 4. 9. 확정되었다. 4) 정리금융공사는 2007. 4. 30.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전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1. 11. 29.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판결금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6. 5.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2002. 4. 1. 기준으로 위 판결금 채권은 8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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