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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8. 2. 8.자 87라253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선박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하집1988(1),222]
AI 판결요지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자은 상법 제869조 에 의하여 추급권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소유권변동이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락인에 대하여도 그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다만 일단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자가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시기인 경락대금완납시까지 그 선박 위에 붙어 있던 모든 우선특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첫째, 저당권의 경위 경매에 의하여 당시까지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매법 제3조 제2항 이 위 우선특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고, 만약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할 경우 우선특권에 기한 무한정의 경매가 가능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은 물론 법원의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가격이 당시 선박에 붙어 있는 수개의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을 전부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각 우선특권자는 차례로 각 별개의 경매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각 채권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상법상 우선특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판시사항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 및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른 우선특권의 소멸여부(긍정)

결정요지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자는 상법 제869조 에 의하여 추급권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선박소유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소유권변동이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락인에 대하여 그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단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자가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시기인 경락대금완납시까지 그 선박 위에 존재하였던 모든 우선특권은 소멸한다.

항고인

최한영 외 6인

주문

항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들이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이 그 선적항 외인 목포항 또는 흑산도 예리항에 정박중이던 1986.9.15.부터 같은 해 11.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던 신청외 전병의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공사계약 또는 각종 선용품 및 식량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갖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경매법원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이미 다른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자들의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됨으로써 항고인들의 위 우선특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매신청을 기각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추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자은 상법 제869조 에 의하여 추급권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소유권변동이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락인에 대하여도 그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음은 일반론으로서 타당하나, 다만 일단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자가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시기인 경락대금완납시까지 그 선박 위에 붙어 있던 모든 우선특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저당권의 경위 경매에 의하여 당시까지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매법 제3조 제2항 이 위 우선특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고, 둘째, 만약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할 경우 우선특권에 기한 무한정의 경매가 가능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은 물론 법원의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가격이 당시 선박에 붙어 있는 수개의 우선특권있는 선박채권을 전부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각 우선특권자는 차례로 각 별개의 경매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각 채권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상법상 우선특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1987.3.12. 이 법원 87타3691호 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3.1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신청외 전병희 외 25인의 선원들이 같은 해 7.4. 이 법원 87타경1037호 로 역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우선특권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7.6. 위 87타3691호 사건에 기록첨부가 되었고, 그후 같은 해 7.30. 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아 같은 해 8.25.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전병희 외 25인의 선원들은 위 당시 각자의 배당액을 교부받았는데, 항고인들은 같은 해 9.15.에 이르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항고인들의 이 사건 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들이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되었고, 아울러 항고인들의 이 사건 우선특권있는 채권 모두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시기인 경락대금완납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 종전의 경매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그 우선특권을 모두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고인들의 이 사건 경매신청은 그 원인된 담보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 원결절은 정당하고, 항고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적승(재판장) 우성만 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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