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6) 원고는, 피고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원고는 제71조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제15조로 바로잡아 주장을 판단한다) 제1항의 중복조사의 제한규정 즉,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반하여 중복조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고, 원고를 표적조사하는 등 다른 운송사업자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원고는, 피고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조사의 사전통지규정 즉,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 단서 제1호는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조사의 개사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 방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일 운송사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한다면 운송사업자가 배차일보 및 운행기록 전산자료에 대한 삭제 및 수정 등 증거인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