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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0 2018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7.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3. 25. 00:04 경 구미시 형곡동 청춘 비어 앞 도로에서 같은 동 GS 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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