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25 2017가단1014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4.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480,000원, 임대기간 2014. 12. 4.부터 2015. 12. 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4.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6. 12. 4.까지 관리비 1,260,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2.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