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5272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401,4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0. 5. 24.까지는 연 6%, 2020. 5. 25...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30,401,45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4. 25.부터 2020. 5.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 2020.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20. 6.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7.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을 한도로, 31,405,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임대료,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