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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8 2015가단480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077,258원 및 이 중 98,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 11. 피고 주식회사 엘림일이칠공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 성진홀딩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금 98,000,000원, 변제가 2008. 11. 11., 이자율 연 16%,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4. 7. 22.까지 위 대출원리금은 원금 98,000,000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123,077,258원, 합계 221,077,25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077,258원 및 이 중 원금 98,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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