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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11. 22. 23:50 경 강원 속초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3. 00:05 경 같은 동에 있는 중앙 산부인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과 2회인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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