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춘천지방 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1.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유산로 60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 곡로 264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