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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2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시장 부근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차가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서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차를 구입할 때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입할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수중에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명의사용 허락을 받은 후, 2013. 1. 3.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F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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