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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2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2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인 ‘C’에서 ‘차를 사 주겠다, 할부금을 내가 내고 2-3달 타고 다니면 남은 할부금을 한 번에 처리하고 새 차를 사 주겠다’고 피해자 D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대납해주거나, 새 차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후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매매계약(E, 그랜저)을 체결하고 차량 가액(1,700만 원)보다 많은 2,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중고 자동차 딜러인 F로부터 차액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인 ‘C’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차를 사 주겠다,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 할부금은 내가 낼 것이고 3개월 뒤에 남은 할부금을 모두 정리한 뒤 새 차량을 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대납해주거나, 새 차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후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매매계약(H, K7)을 체결하고 차량 가액(1,200만 원)보다 많은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중고 자동차 딜러인 F로부터 차액 중에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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