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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7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17:00경 울산 울주군 F 피해자 G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0그루의 굴취가 가능하도록 뿌리를 잘라낸 다음 나무를 뽑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90만원 상당의 소나무 32그루를 절취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굴취된 소나무 10그루를 트럭에 싣고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 32그루를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0. 중순 18:00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의 뿌리의 굴취가 가능하도록 뿌리를 잘라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403만원 상당의 소나무 23그루를 절취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소나무재선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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