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몰수, 추징 3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중대한 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25g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나머지 필로폰은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 10g 판매 부분과 관련하여, 매수자인 E으로부터 판매대금 3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심이 추징 32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그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 위 필로폰 10g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