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2020. 3. 경 3 차례에 걸쳐 프로 포 폴을 매수할 당시 실제 지급한 대금 합계 32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이 2019. 10. 경 D으로부터 수수한 프로 포 폴 100㎖ 의 시가를 250만 원으로 인정하여 위 2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B가 투약할 프로 포 폴을 받아서 그대로 B에게 건네주었을 뿐, 그 구체적인 대금의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프로 포 폴을 직접 투약하지도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20. 3. 경 H으로부터 프로 포 폴을 100㎖ 당 8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심이 그와 인접한 시기인 2019. 10. 경 프로 포 폴 100㎖ 의 시가를 25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은 그 금액 차이가 현격히 커 불합리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 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