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E(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은 아산시 F 지하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들이고, G은 손님 유치 등을, H은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I은 CCTV를 보면서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일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G, H, I과 공모하여, 2014. 12. 23. 18:00경부터 2015. 1. 11. 19:1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6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아이템카드’를 위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받게 한 후, 위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및 일명 ‘J 또는 K’은 아산시 L 지하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들이고, E은 본건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소위 ‘문방’ 역할을, G, M는 각 손님 유치 등을, 성명불상자는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J 또는 K’, E, G,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