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4. 중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김포시 D에 있는 E교회 내 3층 방송실에서, 악기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인 청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약하고 오랫동안 피고인에게 예배를 받아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행동하며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위로 올려 들추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어 만지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2010. 5.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방송실에서, 같은 이유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미약하고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뒤 “너 거기 털 안 났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영상녹화물, 피해자 F 진술녹화 CD 2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범죄현장사진)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5.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