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1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조교 삼거리 방향에서 단 포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7세) 운전의 F 클릭 차량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 7번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차량을 수리 비 약 2,579,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