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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나2003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일체를 삼주씨엠에 양도하고,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 제1, 3호를 각 위반한 것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2015. 11. 10.자 해지통보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총액 800,000,000원에서 기지급받은 용역비 135,000,000원을 공제한 66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계약금 및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 지급청구 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청구는 당초의 손해배상청구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이의 추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양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단지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위 청구를 추가함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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