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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단16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4. 20: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다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공모하여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6. 24. 21:25경 위 ‘F식당’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H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H의 목을 1회 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H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 J 등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I의 목을 감싸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J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 J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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