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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3 2015고정3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피해자 B(여, 60세)는 이천시 C 소재 ‘D’ 3층에 있는 직원식당인 ‘E’의 직원으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9:30경 위 ‘E’ 식당에서 F이 피해자 B를 폭행한 후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 주위에는 식탁, 의자 등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집기들이 있었고 피해자는 고령(60세)의 여자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집기에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싸움에 흥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뒤로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던 중 뒤에 있던 식탁 모서리에 우측 옆구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 7번 늑골골절, 폐둔상, 전흉부 및 골반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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