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22:00경 대전 동구 C노래연습실" 1층에서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 D(남, 28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그곳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굴러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계단을 내려오다가 과실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넘어뜨려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피해자의 다리가 그곳 계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입퇴원 확인서 등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전ㆍ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거나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수 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 여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입원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