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은 버스의 정비 불량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비 불량 버스의 운행을 지시한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직원들에게 항상 버스 정비를 잘해서 운행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 결의를 거쳐 자신과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을 한 것일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미 피고인 A이 버스의 정비 불량 사실을 알면서도 정비 불량 버스의 운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으로 기소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피고인 A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아닌 이상 버스 수리를 해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비 불량 버스의 운전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예비적으로 기소된 도로 교통법위반( 방 조)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는 이미 무죄가 선고된 주위적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포괄적으로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인들 스스로도 “ 피고인 A이 버스 운행이 가능하면 가급적 운행을 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차량을 수리하게 한다” 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의 주장 취지 자체가 예비적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나 아가 이 사건 회사 버스 19대 중 무려 10대가 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였고, 원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버스 기사나 정비책임자가 피고인 A에게 정비 소요사항을 보고 하는 체계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