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은 오산시 E과 서울 F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광역급행 버스 및 시내ㆍ시외ㆍ마을버스 등 29개 노선에서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차고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갖춘 경우 할 수 있는 정비 범위에는 판금이나 용접 작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임직원 중 유일한 자동차정비 자격자이며 소속 버스의 사용자로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불법 정비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7.경 오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차고지 내에 차량정비에 필요한 차고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 놓고 그 무렵 인수한 G에 있던 용접기를 위 장소로 옮기도록 정비부장 H에게 지시한 다음 2016. 7. 초순경 위 장소에서 자동차정비 자격이 없는 정비부장 H이 I, J의 엔진룸에 있는 에어콤프레샤와 에어펌프 받침을 용접하는 등 4회에 걸쳐 용접 작업을 포함한 차체정비를 하도록 묵인하고 이를 방치하여 자동차사용자의 자동차 정비 범위를 초과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및 감차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K 광역버스에 대하여 1일당 2대 감차 및 12회 감회, L 시내버스에 대하여 1일당 4대 증차 및 28회 증회, M 시내버스에 대하여 1일당 3대 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