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광명시 D 일대 C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16. 7. 6. 설립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재개발 및 재건축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2011. 6. 8.경 이 사건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업무 등에 관한 행정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8.경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4. 9. 25. 주식회사 J와 이 사건 정비사업 행정용역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15. 9. 16.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갑의 의무) 갑(원고)은 병(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3억 원을 투자한다.
제2조(을의 의무)
1. 을(피고 회사)은 정비관리용역업체로서 갑의 자금대여에 대한 3자간 계약체결시, 을의 수익지분 51%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수익지분의 정산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은 정비관리용역 외 철거 등 수익사업의 수주에 최선을 다한다.
3. 을은 조합 설립 전 시공사 선정협의를 개시하고 조합 설립과 동시에 시공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제3조(병의 의무)
1. 병은 갑으로부터 대여받는 3억 원을 조합 설립 후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으로 최우선 상환한다.
제5조(특약사항) 을은 갑의 투자금에 대해 그 상환을 병과 함께 보증하며, 을의 대표 E 및 실질적 경영자 F, 병의 위원장 G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