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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10:00 경 양주시 C 빌딩 2 층 ‘D’ 홍보관에서 피해자 E( 여, 67세) 가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해자가 아닌 피고 인과 위 D를 방문하는 점에 대해 항의하여 위 피고인의 지인이 그 이후 위 D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D에서 제공하는 쌀 등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으로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와 전화 통화 건)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발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가 다른 이유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며, 피해 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실제로 침을 맡는 등 치료를 받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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