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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566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B은 2017. 10. 30. 현재 2009년 종합소득세 623,419,480원을 비롯하여 2016년 종합부동산세 1,535,170원까지, 총 17건의 합계 2,386,351,1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물상보증 및 이후의 경과 1) B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고, 서울 강남구 C건물 제12층 제1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5/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B은 2014.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중소기업은행이 2016. 3.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16. 9. 29.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76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B의 무자력 상태 한편 B은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피고의 주식 208,343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식은 그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변제를 받은 2,760,000,000원 중 B의 지분 비율인 5/6에 상당하는 2,300,000,000원(= 2,760,000,000원 × 5/6)의 구상권(이하 ‘이 사건 구상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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