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B은 2017. 10. 30. 현재 2009년 종합소득세 623,419,480원을 비롯하여 2016년 종합부동산세 1,535,170원까지, 총 17건의 합계 2,386,351,1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물상보증 및 이후의 경과 1) B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고, 서울 강남구 C건물 제12층 제1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5/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B은 2014.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중소기업은행이 2016. 3.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16. 9. 29.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76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B의 무자력 상태 한편 B은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피고의 주식 208,343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식은 그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